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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8가합568684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9,156,880원 및 그중 1,321,304,060원에 대하여 201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필리핀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피고와 B를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및 주식회사 B 사이의 인천국제공항에 관한 사용계약 1) 원고는 2017. 4. 24. 피고 등과 사이에 인천국제공항 시설 및 서비스 사용에 관한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천국제공항 사용계약서 본 계약은 2017. 4. 24. 다음 당사자들 간에 체결되었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원고

2. 필리핀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피고(이하 ‘계약상대자 1’이라 한다)

3.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B(이하 ‘계약상대자 2’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사용료’라 함은 공항시설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계약상대자(피고와 B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항공사(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여야 하는 공항시설사용료 중 [별표 1]에 명시된 사용료를 말한다.

② ‘여객공항이용료 등’이라 함은 여객운송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항공권에 포함하여 여객에게 징수하고 공항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는 [별표 2]에 명시된 이용료를 말한다.

③ ‘사용료 등’이라 함은 [별표 1]과 [별표 2]에 명시된 사용료와 여객공항이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언어 등) ② 이 계약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된다.

제7조(여객공항이용료 등의 징수ㆍ납부) ① 계약상대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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