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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28 2018도57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격 하중 등을 부착하지 않은 점에 관한 각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과 실치 사죄에서의 예견 가능성 및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상고 장과 상고 이유서 어디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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