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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노49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수칙 마련, 사고 방지설비 설치, 작업 지휘자 배치 등의 조치사항은, 해당 작업장이나 그 작업장이 소속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므로,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에 있어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 무가 부정된다거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있어 행위자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과 실치 사상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 23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 규정된 안전 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 8874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 12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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