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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16 2018노54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 실치 사죄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주식회사 E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 공사의 현장 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3 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과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위험방지조치의무와 업무상주의의무가 일치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업무상과 실치 사죄와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은 로더를 주된 용도 인 레미콘 원료 운반용이 아닌 4 단 높이의 폐 콘크리트 블록 적재작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상의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업무상과 실치 사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로더를 주된 용도가 아닌 폐 콘크리트 블록 적재작업에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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