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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923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주식회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 A,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및 D 자체 위반사항 부분의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E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피고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등에게 하도급을 준 도급인이므로, 산업안전 보건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23조 제 1 항, 제 3 항의 ‘ 사업주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이 위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설치공사( 이하 ‘ 이 사건 일부 공사‘ 라 한다 )를 하도급 준 도급인이므로, 피고인 D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소장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일부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 인인 피고인 C를 관리감독할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은 수급 인인 피고인 C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과실과 근로자들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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