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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19가단22336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3,362,97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8.부터 2020. 9.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 7.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지하 1층 132.4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기간 2013. 1. 8.부터 2015. 1. 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던 중(임대차보증금은 2013. 1. 8.경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원고는 2019. 5.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 9.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노래방 영업을 영위하였는데, 2013. 11.경 이 사건 부동산이 침수된 이후 수시로 누수가 반복되고 악취가 심해져 노래방 영업이 어려워졌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수차례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 및 악취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2015. 8. 경 원고에게 누수 수리 및 손해 배상을 해주지 아니하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결국 2019. 4.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9. 8. 6.에도 원고의 위임을 받은 이 사건 부동산 관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누수를 수선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같은 날 열쇠를 우편함에 두고 가라는 답변을 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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