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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1339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1.부터 2019. 5. 22.까지 연 5%, 2019. 5. 2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7.경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8. 10.부터 2013.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아 이를 사용수익하였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이 2013. 8. 9.을 경과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인 2016. 4. 11.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등은 종전 조건과 마찬가지로 하되, 다만 임대차기간을 2016. 4. 11.부터 2016. 8. 1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2018. 8. 11.부터 2019. 1. 20.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018. 5. 29.자 해지 통고에 따라 2018. 8.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2018. 8.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상회복 및 인도를 마친 2018. 9. 13.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항, 제5항을 종합하면,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로 종료된다.

살피건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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