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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333657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9. 8.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7. C의 중개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2012. 6. 14.부터 2013. 6. 13.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D의 위임을 받은 C, E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C에게 1,900만 원, E에게 3,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2. 7. 17.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확정일자도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5. 2. 23. E의 중개로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을 2019. 7. 25.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원고는 2019.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법원 2019가단330498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 부본의 송달을 통하여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 F, E이 이 사건 건물의 매매 당시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기망하여 매매대금에서 위 보증금 500만 원만 공제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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