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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41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9. 8.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0.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을 5,000만 원, 차임을 월 170만 원, 임대기간을 2017. 11. 26.부터 2019. 11. 2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9. 27.부터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기의 차임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11. 24.경부터 2019. 12. 12.까지 원고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를 미지급 차임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등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시점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액수는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 15.부터(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지급한 1,800만 원을 2018. 9. 27.부터 10개월 18일 기간 동안의 차임 지급으로 보아 충당함)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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