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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19나64232
토지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18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의 “원고는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위 피고들의 건물매수청구 항변이 인용될 경우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 및 인도를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의 “원고의 철거 청구의 일부로서”를 각각 삭제하고, 제6면 제12행 “각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앞에 “민법 제643조에 따라 이 사건 2건물 매수를 청구하겠다는 피고 C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9. 19.자 준비서면이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 2018. 11. 10.경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를, 제7면 제2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2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인다. 피고 C의 2018. 9. 19.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효과는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11. 10.에 발생한다]”를 각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단, 제1심 공동피고였던 B 부분은 제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2건물 철거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와 이 사건 2건물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2건물 철거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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