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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나3822
주주권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및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기초사실) 부분 기재 각 “피고 D”을 “D”로, 각 “피고 E”을 “E”으로 각 고쳐 쓰고, 제5면 제4행의 “L의”를 “I의”로, 제6면 제6, 7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 C가”를 “이에 대하여 G이”로, 제7면 제4행의 “양도하기”를 “양도하기로”로 각 고치고, 제8면 아래에서 여섯 번째 행의 “증인 Q의 증언”을 “제1심 증인 Q의 증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

가. 피고들에 대한 주식 관련 청구(주위적 청구 및 제1, 2 예비적 청구) 피고 C는 2009. 8. 11. 원고, G, F과 사이에,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3. 4. F,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후, 원고 등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0. 6. 25. 피고 C에게 주식양도대금반환금 일부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C는 2010. 8. 31. F과 사이에, F으로부터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12억 원을 반환받으면 원고 및 G의 경영권을 F에게 인계하고 이미 지급받은 위 1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F이 2009. 8. 원고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는 F에 대하여 6억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F은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무 외에도 I에 대하여 I이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3나62416호 판결에 따라 F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619,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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