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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3나44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선정자 B를 상대로 창고 등 철거 및 경작지 인도를 구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하고, 선정자 B를 제외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선정자 B에 대한 창고 등 철거 및 경작지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주위적으로 변경하고 분묘기지권 확인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실, 참가인들이 당심에서 분묘기지권 확인을 구하는 참가신청을 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참가인들의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 3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3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주요 종중원 계보는 아래 표와 같다.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I R AF AG AH AI U M AJ O 참가인 P AK AL 참가인 AE T AM AN AO AP AQ AR K AS N 피고 등 제4면 5행 다음에 ‘피고들은 1991. 3. 16. 별지 1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3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추가한다.

제6면 7행 ‘O’을 ‘참가인 P’으로 고친다.

제7면 5행 ‘있는 점’ 다음에', 1909. 12. AT이 측량한 도면에 분할 전 J, L 임야의 소유자가 K과 M의 아버지인 AR으로 기재되어 있고, 1924년 K이 분할 전 J 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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