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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7 2015누22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합계 6,739,030원”을 “합계 6,730,03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 제1심판결 제7면 제2,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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