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4.24 2017나5057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9~10행의 “L 토지”를, “I 토지”로 수정 제5면 제12행의 “위 원고”를, “원고 B”로 수정 제5면 제17행의 “주위적 청구”를 “피고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로, 제6면 제2행의 “제1예비적 청구”를 “피고 F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제6면 제8행의 “제2 예비적 청구”를 “피고 C, D에 대한 청구”로 각 수정 제5면 아래에서 제1~2행의 “피고 F는 이 사건 토지를”을, “피고 F는 이 사건 축사를”로 수정 제6면 제4행의 “이 사건 축사를 점유, 사용함으로써”를, “이 사건 축사를 양수함으로써"로 수정 제6면 제12행, 제7면 마지막 행의 각 “연대하여”를, 각 “공동하여”로 수정 제8면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J의 증언에 따르면, ① O가 1983. 12. 28. 태백시 P 전 7,279㎡(2004. 11. 22. G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P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5.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O가 P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축사의 일부가 건축되어 있었고, O가 이 사건 축사를 보완하고 일부는 신축한 뒤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축사를 2002. 5. 15.경 P 토지와 함께 부인인 J에게 증여한 사실, ③ J이 2012. 3. 2.경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축사를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G 토지의 소유권이 J으로부터 2004. 12. 3. K에게 이전되었다가 2010. 12. 31. A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