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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4 2017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39』 피고인은 2010.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2. 02:4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300』 피고인은 2017. 6. 8. 05:4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브니엘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1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고 그 이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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