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23:20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그랜드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MBC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he Beetl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The Beetle 승용차의 보유 자인 바,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389』
1. 2017. 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8. 11:4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상동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4:45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서희 스타 힐스 센 텀 프리모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엠 스토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