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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6 2013고단3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D 식당의 내부를 불법 개조한 것에 대하여 위 식당 건물의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났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3. 22:50경 피해자 E(64세)이 거주하는 위 식당 건물 206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16cm)을 들고 그곳 출입문을 두들긴 다음 피해자 E이 문을 열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그곳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부위, 목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상체 및 팔 부위를 위 각목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여, 60세)에게 “너는 뭐야, 다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위 각목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칼이 없나, 가스라도 터트려야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이 있는 작은방 출입문을 여러 번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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