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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7. 20: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의 E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모터펌프 수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 너 잘 만났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각목으로 사무실 출입문을 내리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7. 20:20경 위 제1항 기재 컨테이너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부 표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7. 20:30경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일로 컨테이너 사무실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9cm, 세로 50cm)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에 1회 내리쳤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7. 20:35경 위 E회사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도망하여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2회 내리쳐 수리비 약 13만 5천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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