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 B(62세)이 약속과 다르게 부모님이 사시던 집터에 건물을 지은 후에 자신만 사용하고 부모님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게 한다며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9. 12: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우체통과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안내 표지판을 떼어내 바닥에 내리쳐 약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친형인 D과 함께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택의 대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4. 22:42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대문을 들이받으며 돌진하여 주택건물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아 건물 처마 등을 부수고, 위 화물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2cm, 직경 5cm)로 건물 외부 유리창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합계 12,951,0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4. 11. 18.자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2015. 2. 10.자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