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37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가 2014. 11. 1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665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4. 11. 13.경 원고를 대리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마루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4년 증서 제6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그러나, 위 공정증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작성을 촉탁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