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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1 2014나14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10.부터 2012. 3. 3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였고, 이사 C, 감사 D도 2009. 12. 무렵 원고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09. 12. 14.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에 ‘원고는 2009. 12. 14. 피고로부터 670,765,800원을 변제기 2010. 3. 14., 이자 및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풍 2009년 증서 제77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행위는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위조한 주주총회 결정문을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피고가 위조한 주주총회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관리직원이 가수금내역을 산출ㆍ집계한 자료를 공정증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그 작성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이사와 주식회사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려면 상법(2011. 4. 14. 법률 제10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2) 피고가 2009. 12. 14.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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