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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49341
리스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4,498,574원 및 그 중 74,377,899원에 대하여 2017. 7.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별지 동산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제1차 리스계약 및 이 사건 제2차 리스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인도하였다.

[표1] 이 사건 제1차 리스계약 (계약번호: C) 리스물건 ㆍ 프레스(SSC-250) 1대 ㆍ 프레스(SSC-200) 3대 취득원가 71,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6.9% 매월리스료 2,189,029원 지연손해금 연 25% 이 사건 제2차 리스계약 (계약번호: D) 리스물건 ㆍ 프레스(NCP-200) 1대 ㆍ 프레스(SSC-160) 1대 ㆍ 프레스(SSC-200) 1대 ㆍ 프레스(DS-250P-1) 1대 ㆍ 프레스(CS 150) 1대 취득원가 206,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자율 연 5.3% 매월리스료 4,614,202원 지연손해금 연 25%

나. 피고 B, 씨스톰은 이 사건 제1, 2차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는 2017. 7.경부터 원고에게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7. 7. 14. 기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차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표2] 이 사건 제1차 리스계약 채권액 규정손실금 15,447,166원 경과기간이자 23,892원 연체리스료(원금) 1,360,506원 이자 88,569원 지연배상금(연체이자) 8,214원 소계(A) 16,928,297원 이 사건 제2차 리스계약 채권액 규정손실금 114,593,980원 경과기간이자 136,142원 연체리스료(원금) 4,135,824원 이자 478,378원 지연배상금(연체이자) 25,953원 기납입 보증금(공제항목) 61,800,000원 소계(B) 57,570,277원 = 114,593,980원 136,142원 4,135,824원 478,378원 25,953원 - 61,800,000원 제2차 리스계약에 관한 기납입 보증금 61,800,0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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