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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7고단632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주택재건축공사(이하 ‘재건축 공사’라 함)현장에서 위 공사 중 철거공사를 담당하던 C(주)로부터 비계공사를 재하도급받은 D 대표 E와 피고인 소유의 F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여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일일 차임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29.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13:00경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고소작업차 탑승함에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 피해자 H를 태우고 지상 27m 높이까지 고소작업차 붐대를 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비계설치 중 가새보강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고소작업차는 최대 작업높이가 45m, 탑승함 탑재 중량은 작업자 2인을 포함하여 300kg 이하, 작업반경은 붐대가 수평 상태일 때 25m 미만으로 되어있으므로 붐대의 각도에 따른 허용작업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탑승함 하중, 붐대의 길이, 붐대의 각도 등을 감지하는 안전장치를 작동시켜 작업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8.경 이미 붐대의 길이, 각도 등을 감지하는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한 상태에서 작업 당시 수평기준 붐 경사각이 45°인 경우 허용 작업반경 내 붐대의 최대 인출길이가 29.7m임에도 이를 초과한 35.9m까지 붐을 과다하게 인출하여 허용 작업범위를 벗어나도록 고소작업차를 조작한 과실로 작업을 마치고 붐을 인입하는 과정에서 2단 붐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고소작업차의 탑승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들을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3:40경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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