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전북 무주군 F 터널에서 ‘G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2. 09. 24. 10:54경 위 고속도로 F 터널의 2차로 도로 중 2차로의 통행을 가로막고 2차로 도로 상에서 위 하자보수공사를 하던 중 H 고소작업차의 운전자인 C과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인 피해자 I(42세), J(42세)으로 하여금 위 고소작업차의 작업대(탑승함)에 탑승하게 하고, 위 C은 작업대를 조작하여 피해자들이 지상에서 약 7m 높이의 위 F 터널의 천장 부근에 접근하여 균열 보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대에서의 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끝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C이 조작한 고소작업차의 작업대 부분이 지상 약 6m 높이의 위 고속도로 2차로 상에서 작업을 하던 중 1차로로 방향을 바꾸어 하강하면서 마침 위 고속도로의 F 터널 1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