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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30 2014고정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 농협 앞 도로를 성정동 농협 쪽에서 순천향대학병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차량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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