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6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03:35경 위 승용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구상골 쪽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차선 앞에 정차해있던 천안시 소유의 D 청소 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의 뒷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9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이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지 및 손목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4. 03:3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성정사거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상까지 약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