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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26 2012고단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03: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소재 옥포소방서 앞 도로상에서 아주 쪽에서 연초 쪽으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중앙분리대를 기준으로 도로의 우측으로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연초 쪽에서 아주 쪽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토스카 차량 좌측 앞 후렌다 부분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831,65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지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24. 03:15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거제시 옥포동 소재 세웅샹그리랄라 빌라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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