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단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1. 19:08경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1. 19:16경 전항과 같은 회사 정문에서 E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위 회사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비원들이 차량진입차단기를 내린 상태에서 외부차량들의 진입을 막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전면부로 차단기를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관리팀에 근무하는 피해자 F(28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서며 “회사 규정상 지정된 차량 이외에는 진입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선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한 것이 아니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