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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8 2015고단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2:08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305 앞 도로를 프라지움3차 원룸 골목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대도로와 연결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때마침 위 연결도로의 2차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성정동 13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B 트라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조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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