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8.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광주 시내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I(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D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수사기록 33, 34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진단서(수사기록 28, 29, 30쪽)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