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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5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에게 피해자 C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1) E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E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 공연성’ 이 없고, (2) 피고인이 한 말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사실의 적시’ 가 아닌 단순한 ‘ 의견의 표현 ’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명예 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그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 공연성’ 의 존 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인터넷 산악회 회원으로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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