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그와 같은 언사를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54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E 직원인 H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16. 7. 1. E로 인사 발령되어 근무하는 첫날이라 H과 처음 알게 된 사이였던 사실, H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 발언에 고민하다가 결국 사무국장 J에게 이를 보고 하여 피해 자가 이를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위 차량에 같이 있던 장애인 6명이 지적 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인식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H이나 공익근무요원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일반적으로 직장 내 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