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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49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 추행죄로 고소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F, E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한 말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에게 F가 시장을 보지 않고 왜 피고인이 시장을 왔냐고 묻자 피고인이 F가 집을 나갔다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 억울한 마음에 E에게 나는 추 행한 일도 없는데 피해자가 나를 성 추행,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하다가 원심 및 당 심에서는 ‘ 강제 추행죄로 고소했다는 말을 하였을 뿐, 성폭행, 강간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공연성의 요건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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