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내용을 전달한 상대방은 피해자와 같은 B( 이하 ‘B’ 이라고 한다) 의 원로 회의 의원으로써 평소 피해자와 매우 친분이 두터웠으며 같은 원로 회의의 원인 피해자의 법익을 충분히 보호할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 훼손죄에서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B 총무원장으로 재직 중 2019. 3. 20. 원로 회의에서 불신임 인준 의결되었으며, 피해자는 위 불신임 인준 의결을 한 B 원로 회의의 의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B 내에 일명 ‘ 미 투’ 의혹이 팽배 해지면서 이와 관련한 관심이 높아 졌던 상황이었던 점, ③ 피고인은 F 뿐만이 아니라 I에게도 전화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녹취 서 < 증거기록 제 299 면 >),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여러 사람들에게 하고 다니면 그 내용이 소문날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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