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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22 2013고단1285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3:48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705호 객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 시가 72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S1 스마트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 수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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