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 『2013고단565』 피고인은 2012. 7.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4세)의 배에 들이대고 “야 이 씹할년아 너가 돈을 훔쳐갔지 확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2013고단565』
가. 피고인은 2013. 2. 14. 07: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가게를 지저분하게 해 놓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거실과 부엌으로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7. 21:40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다방 근처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밥을 먹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8. 19:46경 위 E다방 옆 G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도망을 치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9. 19:30경 여수시 D에 있는 H 병원 203호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운 상대방의 이름을 대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