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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39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30.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과 연인관계로 2013. 7. 30. 0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며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8. 01:00경 서울 강남구 G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왜 매일 술을 마시고 오냐’며 피고인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과 목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2014. 1. 20. 범행 피고인은 2014. 1. 20. 00:3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예전에 남자를 만났던 사실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땅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고 구둣주걱으로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2014. 9. 10.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22:0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우산과 주먹으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다음 날 06: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수회 뺨을 때리고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의 상해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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