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 1,121,3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345.8분의 44.05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은 본래 C 소유였는데, 2010. 10. 2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2012. 2. 10. 낙찰대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2. 6. 27.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건물인도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차임 상당 금액 중 이 사건 지분 비율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다208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주는 C이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음에 불과하며, 피고는 2012. 6. 27. 위 C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에 임차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가 위 C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