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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0 2017가단32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갑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인장을 도용당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10. 23.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되 낙찰대금 9,2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09. 10. 23.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기촉탁수수료 등 제반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0. 23.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0,000,000원(계약 당일 일시에 지급하기로 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을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었던 관계로, 장차 이 사건 건물을 유치권자로부터 인도받지 못하게 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D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인도명령 관련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항고심 대구지방법원 2010라179호)이 계속되었는데, 위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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