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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6누9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30]
판시사항

소유목적으로 5층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수인에게 임대하여 소유하던 중 임대부분의 일부를 각 임차인들에게 양도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의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3, 4층부분은 처로 하여금 여관업을 경영케 하고 1, 2층부분은 수인에게 임대하여서 소유하여 오다가 자금압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1층부분을 각 임차인들에게 각 그 임차부분을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2, 3, 4층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위 건물주는 사실상의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위 건물주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12.29. 그 동생인 소외 1과 공동으로 인천 중구 (주소 생략) 지상에 소유의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하여 그 중 3, 4층부분은 원고의 처 소외 2로 하여금 여관업을 경영케하고 1, 2층부분은 소외 3 등 수인에게 임대하여서 소유하여 오다가 준공일로부터 1년반 가량 지난 1981.6.경에 이르러 자금압박(위 건물신축비용)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층부분을 처분키로 하고 1981.6.2부터 1982.2.26까지 위 각 임차인들에게 각 그 임차부분을 양도한 사실 및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2,3,4층부분은 타에 임대 또는 여관경영 등으로 아직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사실상의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으며 또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1층부분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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