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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495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11. 1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9. 12. 18.부터 2009. 12. 31.까지 B병원에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9. 12. 18.부터 2014. 8. 26.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34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1] 순번 병원 진단명 입원 일자 퇴원 일자 입원일수 1 B병원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009. 12. 18. 2009. 12. 31. 14 2 C한방병원 우측 무릎 염좌 및 긴장 기타 외상 후 무릎관절증 2010. 2. 12. 2010. 2. 27. 16 3 D신경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 15. 2011. 1. 29. 15 4 B병원 좌골 신경통, 요천추부 기타 관절의 일차성 관절증 2011. 7. 13. 2011. 7. 26. 14 5 동신대학교부속한방병원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기타무릎의 내부이상, 기타무릎구조물 손목 위 손부위의 엄지의 내인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2011. 7. 28. 2011. 8. 19. 23 6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 요골경돌기 힘줄윤활막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근막동통증후군 2012. 2. 17. 2012. 3. 2. 15 7 동신대학교부속한방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012. 7. 10. 2012. 7. 30. 21 8 E병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2012. 8. 3. 2012. 8. 16. 14 9 F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2. 8. 21. 2012. 9. 4. 15 10 동신대학교부속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근육의 기타파열 2013. 1. 11. 2013. 1. 31. 21 11 동신대학교부속한방병원 기타 발목부분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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