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A는 2010. 9. 6. 원고와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2013. 9. 6. 별지 목록 기재
2. 보험계약과 같이 보험계약자를 피고 A의 동생인 피고 B으로 변경하여 갱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A의 입원치료 피고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9. 19.부터 2011. 9. 26.까지 C병원에서 경추부염좌, 우 견관절 염좌로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 9. 19.부터 2015. 7. 6.까지 총 40회에 걸쳐 56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1 C병원 경추부염좌, 우 견관절 염좌 2011. 9. 19. ~ 2011. 9. 26. 8 2 C병원 경추부 및 우 견갑부 염좌 2011. 10. 29. ~ 2011. 11. 2. 5 3 D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왼팔의 타박상 2011. 11. 3. ~ 2011. 11. 7. 5 4 C병원 경추부염좌 2012. 2. 20. ~ 2012. 3. 3. 13 5 E정형외과 1회차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2012. 3. 5. ~ 2012. 3. 19. 15 6 F한방병원 2회차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2012. 3. 20. ~ 2012. 3. 26. 7 7 G한방병원 3회차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2. 3. 27. ~ 2012. 4. 2. 7 8 E정형외과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근육긴장, 어깨부분 2012. 4. 6. ~ 2012. 4. 30. 25 9 C병원 5회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2. 7. 21. ~ 2012. 8. 3. 14 10 H병원 급성위장염, 위궤양 2012. 8. 5. ~ 2012. 8. 18. 14 11 I병원 6회자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2012. 9. 12. ~ 2012. 9. 25. 14 12 I병원 7회차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2012. 12. 20. ~ 2013. 1. 2. 14 13 H병원 8회차 경추 5-6-7 디스크 탈출증 2013. 1. 8. ~ 2013. 1. 22. 15 14 J병원 9회차 신경뿌리병증을 돈반한 경추간판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