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 13.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특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상해ㆍ사망ㆍ후유장해, 질병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 17.부터 2014. 9. 25.까지 사이에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요추염좌 및 긴장, 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원고로부터 합계 7,0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표1>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주요병명 1 B병원 2011. 1. 17. ~ 2011. 1. 31. 15 요추염좌 및 긴장 2 C병원 2011. 6. 6. ~ 2011. 6. 18. 11 요추염좌 3 D병원 2012. 1. 26. ~ 2012. 2. 10. 16 요추염좌 및 긴장 4 E병원 2012. 2. 27. ~ 2012. 3. 17. 2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5 F병원 2012. 5. 1. ~ 2012. 5. 19. 19 요추의 염좌 및 긴장 6 G병원 2012. 5. 21. ~ 2012. 5. 26. 6 어지러움, 두통 7 H병원 2012. 6. 4. ~ 2012. 6. 18. 1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8 I병원 2012. 7. 30. ~ 2012. 8. 16. 1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9 J병원 2012. 9. 13. ~ 2012. 8. 16. 13 대상포진, 결장의 폴립 10 I병원 2012. 11. 28. ~ 2012. 12. 11. 1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1 K병원 2013. 9. 25. ~ 2013. 10. 7. 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2 L병원 2013. 10. 21. ~ 2013. 11. 4. 15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3 I병원 2013. 11. 25. ~ 2013. 12. 10. 16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4 K병원 2014. 7. 28. ~ 2014. 8. 13. 17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15 M병원 2014. 8. 18. ~ 2014. 8. 25. 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6 N병원 2014. 9. 11. ~ 201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