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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10 2020고단2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3. 15: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식당’ 에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 위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2. 판단: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1. 6.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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