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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7.21 2020고단1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 상무이고, 피해자 D(남, 25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7:50경 위 ‘C’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2. 판단 -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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