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03 2020고단1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00:40경 남원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관계인 피해자 D(남, 19세)과 그 일행에게 시비를 걸면서 일렬로 서게 하고 “차렷, 열중 쉬어!”를 시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꼬집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왜 안 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