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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83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현수막을 걸고 기독교를 전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1:40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수지 구청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D( 남, 23세) 이 신고를 받고 나와 E 교차로에 피고인이 설치해 놓은 현수막을 철거해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부분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30.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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