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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5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9. 23: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실내 포장마차 앞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피해자 D(남, 58세)으로부터 저지당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8.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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