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3. 20. 실시한 정기총회에서 I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2. 1. 17. 법률 제11205호로 개정되어 2012. 4. 18. 시행된 것, 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라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참전유공자법 시행 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R’는 위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설립된 피고로, 위 사단법인의 임원, 사무총장, 지부장, 지회장 및 대의원은 각각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선임된 임원, 사무총장, 지부장, 지회장 및 대의원으로 간주되고, 위 사단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피고가 포괄승계하게 되었다. 이하 참전유공자법 시행 전ㆍ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의 임원선거공고 및 원고 A의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 1)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2015. 3. 20. 11:00 개최되는 피고의 정기총회(이하 ‘2015. 3. 20.자 정기총회’라 한다
)에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를 선출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 2015. 2. 23. 후보자 등록기간을 2015. 3. 7. 및 2015. 3. 9. 양일로 하는 임원선거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S 탈회증명서를 후보등록구비서류 중 하나로 명시하였다. 2) 원고 A는 2009. 11. 17. 피고의 회원으로 등록하는 한편, 2001. 6. 28. S에도 가입하였는데, 2015. 3. 7. 피고의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수신인이 S 서울특별시지부 T지회장으로 되어 있는 2011. 5. 2.자 S 회원탈퇴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S에 발송된 2012. 3. 13.자 S 회원탈퇴서, 원고 A가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