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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8가합170
지부장선거무효및당선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자치단체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문화, 체육,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 권익을 옹호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산하 지부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회원이다.

나. 피고의 회장 선거 실시 피고는 2018. 1. 3. 피고의 회장(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부장’에 해당한다), 지회장 및 C대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선거일 등을 공고하였고, D이 이 사건 선거에 유일한 피고 회장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투표 없이 당선되었다.

다. 관련규정 이 사건 선거에 관련된 법률 및 정관 등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관 제12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 임원 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고 이사 중 각 시도 지부장(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은 해당 지부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만, 총회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하여는 사전에 신임 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자격, 선출 방법 및 임원 자격상실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임원의 자격 중 회장, 지부장, 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회장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선거일 및 공고) ① 본회의 중앙회 임원(지부장은 제외한다.)선거는 선거당해년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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